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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PC 방‘ 여성 화장실에서 그 곳 화장실 칸막이 내에 있는 휴지 거치대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USB 형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이용한 불상의 여성 2명, 남성 1명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말경부터 2016. 6.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USB 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모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버스 정류장, 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혹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USB 형 소형 카메라를 공중 화장실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왔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