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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9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2 층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 세) 가 “ 남들 일하는데, 같이 일하자.” 라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 층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온 것을 보고 놀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