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8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1:57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위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을 출 차 할 때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자 손으로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시가 2,000,000원 상당 차단기 메카와 모터 등이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