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8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1:57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위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을 출 차 할 때 차단기가 움직이지 않자 손으로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시가 2,000,000원 상당 차단기 메카와 모터 등이 고장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