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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6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1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리모델링 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 기간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주택 신축 공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주택이 무너지는 것을 기화로, 2016. 7. 말경 피해자와 공사금액을 80,130,000원, 공사 기간을 2016. 11. 30.까지로 하는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원래 예정된 공사 기간보다 빨리 신축 공사를 완료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