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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08 2014나17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15. C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7,000만 원을, 2011. 3. 18. C, D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6,000만 원을 각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합계 130,000,000원(= 70,000,0000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C가 그 소유의 구미시 E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원고에게 9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000,000원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130,000,000원은 위 1.항의 각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F이 이 사건 주유소를 C로부터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매매대금은 8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788,742,043원은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1,257,957원은 C의 F에 대한 별개의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을 뿐, 위 1.항의 각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C가 2011. 9. 30.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여, 2011. 10. 4. 위 주유소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