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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3:0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택시요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상담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건 뒤,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일산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1 세) 가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넌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피해자 변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