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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10:2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이틀 정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예민한 상태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화분도 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목을 손으로 밀치며 조른 후 팔로 G의 목을 감아 눌러( 일명 헤드 락) 바닥에 넘어뜨려 F,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재물 손괴 사건의 피해자, 경찰관 G 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