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6 2016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항거 불능케 한 후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큰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출인 상 세보기

1. 현장 사진,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