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2.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39세)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항거 불능케 한 후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5: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큰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출인 상 세보기
1. 현장 사진, CCTV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