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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205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중구 Z 일대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 가운데 3/4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 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소유 및 점유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압류채권은 2015. 12. 29. 기준으로 819,180원 상당이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위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지 않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은 피고들에게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소장 송달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별지 매매계약 체결내역표의 ‘매매일자 기준시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