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405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각종 인테리어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 102, 104호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로부터 위 101, 102, 104호를, 다른 임대인인 H로부터 위 건물 103호를 각 임차하여 ‘I’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말경 이 사건 건물 101 내지 104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한 각종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 5,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각종 인테리어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고소인은 2011. 9. 3.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260만 원, 임차기간을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01, 102, 104호를 임차하였고, 같은 날 H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