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3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9:00 경 시흥시 정왕동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산단 로 349 일성 신약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