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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900

주금의 과태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5, 24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12. 건강 기능식품, 일반식품 수입 및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1주 금액 5,000원으로 하여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C이 2,500주(액면 합계 12,500,000원), D이 1,100주(액면 합계 5,500,000원), 피고, E이 각 1,000주(액면 합계 5,000,000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3,600주(액면 합계 18,000,000원)를 인수하는 등으로 원고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설립 직전인 2010. 4. 30. F과 사이에 ‘피고는 원고 주식 1,000주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주식인수금 20,000,000원을 대주주인 F에 입금한다. 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배당 주식 전량을 F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약정(이하 ‘관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원고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당시인 2010. 5. 12.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0주의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 설립 후 1년 뒤인 2011. 5. 12.부터 1,565일간 주식대금 500만 원에 대하여 주금 100원 당 0.1원(10전)의 비율, 즉 1일 5,000원의 비율로 위 정관에 정한 과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한다.

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