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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29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이다.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519,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권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며,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보전채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