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3구단16237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음식점 ‘C식당’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5. 9. 피고에게 2013. 4. 2. 16:40경 주방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압박골절 요추 제3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사고 목격자가 없는 등 사고 발생사실 자체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도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방 사정으로 혼자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발생한 허리 통증을 참고 근무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