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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20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14. 16:2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로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밤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B에게 지퍼백에 든 대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8:07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1:06경 B에게 대마가 숨겨져 있는 서울 강남구 F 주변 은색 단자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지퍼백에 든 대마 약 4g을 수거하게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7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 일명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G’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대행사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마 매수대금 353,9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3. 00:39경 위 ‘G’이 알려주는 서울 강남구 K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숨겨진 지퍼백에 든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2. 1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약 0.2g을 플라스틱 커피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10. 13. 19:44경 위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74,56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남구 L 주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4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당시 그곳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