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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7 2014허604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엠알아이 실드용 반자동 차폐도어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2011. 4. 13./ 2011. 7. 4./ 제104799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실드룸의 출입구를 형성하도록 하측(A-4)을 제외한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이 골조로서 선단(A)을 이루되, 상기 선단의 하측(A-4)에는 지면과 단턱 없이 동일 선상을 이루며 이웃한 좌측(A-1)과 우측(A-3)의 선단을 연결하도록 하는 도어레일(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이 형성되고, 상기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 선단의 두께 방향인 내주면에는 차폐용 실드판(120)(이하 ‘구성 2’라 한다)이 결합되며, 상기 차폐용 실드판(120)이 구비된 좌측(A-1) 선단 일측에는 도어로커(1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개폐확인센서(1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진 도어 프레임(100)(이하 ‘구성 4’이라 한다)이 형성되고; 상기 도어 프레임의 선단(A) 내부로 도어본체가 힌지(210)에 의해 인출되도록 형성되되, 상기 힌지(210)는 도어 프레임의 우측(A-3) 선단에 고정 결합되도록 형성되고(이하 ‘구성 5’이라 한다), 상기 힌지(210)에 의해 도어본체가 닫음 동작시에는 도어 프레임의 도어로커(130)와 대응되어 개폐를 단속하도록 도어본체의 일측 선단에 키세트(220)가 구비되며(이하 ‘구성 6’라 한다), 상기 도어본체의 외주면 선단 중 하부 선단에는 밑이 개구된 저면 바닥부(230)가 형성되되(이하 ‘구성 7’이라 한다), 상기 저면 바닥부(230)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선단에는 도어 프레임의 좌측(A-1), 상측(A-2) 및 우측(A-3) 선단에 형성된 차폐용 실드판(120)과 대응되도록 차폐용 핑거플레이트(2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진 차폐도어(200)가 형성되며(이하 ‘구성 8’라 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