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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무속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북 구미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인은 위 판매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북 구미시 G 건물 H 호에 보증금 500만원에 차임 월 50만원에 주거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 순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 법당을 차리는데 필요한 물품을 외상으로 먼저 공급해 주고, 법당 이사 비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G 건물의 전세금 3,000만원을 반환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5. 15. 경부터 2019. 5. 17. 경까지 합계 1,284만원 상당의 불상 등의 물건을 교부 받고, 2019. 5. 15. 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19,04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인증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G 건물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 범죄사실 3 항 피해 금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