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3.7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15. 2.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3.74㎡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 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