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2012. 6. 20. 소외 L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다. 2) B은 2006. 2. 22.부터 2012. 6. 30.까지 소외 조합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사망하였고, B의 처인 피고 C와 B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B의 공동상속인으로서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I는 1991. 9. 1.부터 2010. 11. 17.까지 소외 조합에서 대리, 과장, 부장,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4) 피고 J은 1993. 6. 1.부터 2012. 6. 30.까지 소외 조합에서 서기, 주임, 대리, 과장,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5) 피고 K은 1995. 7. 20.부터 2012. 4. 30.까지 소외 조합에서 서기, 주임, 대리,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보증서대출의 부당취급 1) 소외 조합은 2010. 4. 21. 피보증인을 ‘합자회사 M’으로 하여 발급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그 대출채무자를 ‘합자회사 M’이 아닌 합자회사 M의 대표사원인 ‘N’으로 잘못 지정하였다.
한편, B은 소외 조합의 이사장으로, 피고 I는 소외 조합의 상무(책임자)로, 피고 J은 소외 조합의 부장으로, 피고 K은 소외 조합의 과장(담당자)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결재를 하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다.
2 이후 소외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11. 1. 4.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