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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2071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84,463원과...

이유

1. 인정사실

1. 전대인(원고)의 사업자 명의(원고의 딸인 F)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대차 개시일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모든 물품과 권리는 전차인(피고)이 갖는다.

2. 축산물 판매점 수입은 카드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전차인이 받아 관리하며, 매점 카드 수입금은 정산해 월세로 대체한다.

3. 전대차기간은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전차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차인이 그만 정리를 원하거나 불가피하게 땅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권리금 5,500만 원과 투자한 금액을 3년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며, 한 달 이내에 정산해주지 못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추가 보상을 하고 정산해줄 때까지 차임은 계산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 4. 권리금 5,5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전대인의 동생 G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5.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D 양 지상의 E 축산물 판매점, 휴게음식점, 마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월차임 150만 원, 기간 2015. 5. 2.부터 2016. 6.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경 G에게 권리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인인 F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 납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F는 2016. 12. 28. 임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그 무렵 피고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5. 7. 12.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