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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소암에 걸린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후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7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1 년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선 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