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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 시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과다한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중 지하 1 층부터 지상 3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4. 3. 1. 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이 사건 건물을 155억 원에 매입하겠다” 고 말하여 그 날 피해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4. 3. 4.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을 살 작업, 일을 시작할 것인데 급하니까 1억 원을 빌려 달라, 며칠이면 주겠다, 1억 원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아무한테 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과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7. 23. 감정평가 법인 K에서 감정 가액 192억 2,4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14. 3. 경 채권 최고액 합계 165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4. 3. 당시 신용 불량자로 국세 4억 6,659만 원, 금융권 대출금 4억 원, 공사 관련 채무 1억 5,700만 원을 체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5.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M) 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