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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753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공사명 : D호텔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4. 4. 9.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 2,189,000,000원 계약금 : 109,450,000원(2014. 5. 10. 지급) 기성금 : 매월 1회 지급(준공 전 25% 지급, 준공 후 잔금 지급)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25% 원고는 2014. 4. 9.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 C 양 지상에 관광호텔인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1.에 10,000,000원을, 2014. 4. 17.에 5,000,000원을, 2014. 5. 9.에 94,450,000원을, 2014. 6. 2.에 80,000,000원을, 2014. 6. 24.에 50,000,000원을, 2014. 7. 1.에 20,000,000원을 계약금 또는 기성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여, 총 25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4. 7. 16.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 공사대금 중에서 16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2014. 8. 1.에도 원고의 하수급업체로서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 1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추가 기성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용승인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

)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