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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2810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138,631원과 그중 25,526,1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