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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0:30경 제주시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테라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77-2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 사무실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2010.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