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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5 2014고정262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8: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부지 정리를 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포크 레인 버킷에 기대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3. 1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토지 경계 측량의 표시로 세워 둔 말뚝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말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12:1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토지 부지정리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건 외 F에게 지시하여 G 마 티 즈 차량을 공사현장에 주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나무를 베려고 하므로 이를 막은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피해 자가 부지정리 명목으로 실시한 공사인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공사를 방해한 장소도 피해자의 토지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