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640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9,822,79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