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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0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50%,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 변제기 2015. 11. 24.로 하되,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최초 이자지급기일 이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투자금이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에는 위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 측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줄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원금을 반환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