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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3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은방을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외벽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전문적인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금품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