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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0 2019노197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