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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0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88] 피고인은 가출하여 Y 앞 Z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한 숙소가 없는 피해자 AA(남, 19세)을 발견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청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왼손으로 20분 정도 위아래로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케 하여 정액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554]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C이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가방을 걸어두고 잠시 용변을 보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PMP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22: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 완산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AD이 그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과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