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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3 2016고단20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14. 23:00 경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리에 있는 구조라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샤넬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2:00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횟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30매, 5만 원권 수협 상품권 6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등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2: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큰방 책상 위 지갑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2:00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한 후,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