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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68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수회에 걸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바지를 벗고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