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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4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무소 내 민원담당창구에서 제증명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청 C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D(여, 42세)에게 피고인의 이모의 현재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다른 동에서 떼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10만원을 물게 하겠다. 거기 왜 앉아 있냐. 멍충아.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마치 D에게 달려들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D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G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비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쪼다 같은 사장 새끼야. 개새끼.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4. 15:37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되돌려 보냈음에도 같은 날 17:53경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너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문구점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날 죽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