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공1985.3.15.(748),385]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협박만 하였는데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회전하다가 과도에 찔린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상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에 타고 가다가 운전수를 협박하여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를 운전수인 피해자의 목 뒤부분에 겨누고 협박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피해자의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양형부당을 들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