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09:57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주차장이 만차라는 이유로 차량 출입을 통제받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광주고등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현관에서 위 법원 B 소속 사회복무요원 C으로부터 우선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받자 왼손 주먹으로 위 사회복무요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회복무요원의 법원 청사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뒤 나가던 중 1층 검색대 앞에서 위 사회복무요원 C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색대를 들어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광주고등법원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법원 청사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좌상, 급성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