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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2075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8,470,25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6. 4. 6. 22:10경 F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장길 262에 있는 안동우편집중국 맞은편 도로를 보조체육관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를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원고 A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에 휴대전화를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을 4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