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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1고단34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 동에서 누나인 피해자 D( 여, 63세) 을 비롯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현관문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E 호 앞에 이르러 수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 투입구 마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마개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 내 어,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우유 투입구 마개와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순 번 4), 수사보고서( 피해 견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증거기록 81 면),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