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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3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법인 E(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만 한다 )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인 ‘F’ 의 소유권 및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G 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 강동구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7. 3. 25. 경 추모공원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되찾을 생각에 용역요원들을 다수 고용하여 위 추모공원을 점거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7. 새벽 시간 불상 경 양주시 소재 양주 소방서 인근 등지에 H 등 십수 명의 용역요원들을 집결시킨 후, 같은 날 07:11 경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양주시 I에 있는 F 앞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출입문 좌측에 있는 철제 펜스를 잡아당겨 제끼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통해 추모공원 안으로 진입한 후,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외부 인의 진입을 막고, 추모공원 건물의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방법으로 관리 동 및 안치 동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관리 사무실 내부에 있는 전화, 팩스, 복사기의 전선을 뽑아 버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3시간 가량에 걸쳐 그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수리 비 6,2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경비업 법위반)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