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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평 남짓 되는 주차 부스 안에 들어와 스마트 폰으로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혔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살짝 밀 기만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일부러 부딪치며 자해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 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