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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6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안산시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위 건물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인 설립과 병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 및 의료시설을 1개월 이내로 허가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32,000,000원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설립, 의료시설 등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4. 7. 2. 경 17,000,000원, 2014. 7. 10. 경 6,000,000원, 2014. 7. 11. 경 9,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그동안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여 왔고 그 결과로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현재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