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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3나12561

공유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다가 항소되지 않아 당심 당사자에서 제외된 M 부분은 제외하고, ‘선정자 N’은 ‘피고 N’으로 변경함). 제13쪽 제3행의 “2013”을 “2003”으로 바꿈. 제17쪽 제11행의 “38” 다음에 “, 39, 56, 64 내지 69”를 추가함. 제17쪽 제18행의 “중,” 다음에 “천안시 동남구 CJ 임야 843㎡, CE 도로 17㎡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5. 2. 17. 접수 제2124호로 197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를, 제19행의 “임야 26,083㎡” 다음에 “, 천안시 동남구 CK 전 731㎡, CL 임야 274㎡, 천안시 서북구 CM 답 704㎡, CN 전 734㎡”를 각 추가함. 제18쪽 제6행의 “협의분할에 하여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및 제7, 8행의 “협의분할에 의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한”을 각 “1974.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으로 바꿈. 제19쪽 제7행의 “AX”부터 제10행의 “없었다”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바꿈. AX과 원고 A은 1998년경 AY에게 ‘Q이 무단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Q 명의로 된 재산 현황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Q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제19쪽 제15행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로 바꿈. 제20쪽 제1행의 “강원도 소재 지역에 주택 1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이었던 점”을 “당시 일반직 회사원의 10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점”으로 바꿈. 제20쪽 제3행의 “⑥ AX과”부터 제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