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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합106109

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경기종목의 보급 및 경기인산하단체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고, 원고는 여자 C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는 2019. 1. 10. 라디오방송 D언론 'E‘에서 여자 C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성추행 등 의혹이 보도되자 2019. 1. 11. 피고에게 자체 조사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9. 1. 14.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해당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2019. 1. 18.부터 2019. 2. 1.까지 C 국가대표팀 지도자와 선수단을 대상으로 위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대한체육회는 이 사건 조사 후 2019. 2. 12. '원고는 2017년 12월경 또는 2018년 1월경 C 기술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기를 선수들의 엉덩이에 접촉시켰고, 스쿼트 등 하체 훈련 중 선수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가슴 근처 부위와 엉덩이를 잡고 지도하였으며, 일부 선수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원고의 발을 해당 선수의 몸 아래 바닥에 위치시키고 “발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내려와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C 종목의 특성상 훈련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방법에 대하여 선수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여자 C 국가대표팀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일부 선수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이하 '원고의 성추행 혐의'. 또한 원고는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이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