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심판결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9조 제7항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이로써 수분양자들이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25조에 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