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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3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056』-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5. 6. 5. 19:30 경부터 다음 날 02:30 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실 장인 피고인 B과 웨이터인 F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 접객원( 약 9명) 들로 하여금 성매매( 속칭 ‘2 차’ )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원 등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실장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흥 접객 원들을 준비시켰으며, F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성매매 장소인 ‘I’ 모텔의 객실까지 직접 안내하거나 위 모텔 객실 열쇠를 받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모텔의 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숙박비 40,000원 또는 대실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장소로서 위 모텔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J(36 세), K(40 세 )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위 주점에 고용된 유흥 접객원인 L( 가명 M, 여, 38세), N( 가명 O, 여, 26세) 등 2명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 로 하여금 1명 당 성매매 비용 300,000원( 기본 봉사료 포함) 및 주대 1,050,000원을 받고 위 모텔의 객실로 가서 각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5.부터 2015. 6. 17.까지 제 1 항의 주점에서, 위 주점에 관하여 ‘P’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