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별지 도면 1, 2, 3, 4, 1을 차례로 이은 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C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46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C가 차임을 연체하자 2015. 6. 3. C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담긴 소장이 C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23.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로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C는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전대차 금지 문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이유로 소유자인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