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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 곡지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에 있는 운 남 주공 8 단지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 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결국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9. 1. 경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