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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5』 피고인은 2019. 3. 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청하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유부어묵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2,400원을 소지하고 있을 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77』 피고인은 2019. 4. 21. 21: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황태콩나물국밥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백세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17』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밥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6,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그릇과 시가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