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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3 2015가단100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48,108원과 그중 21,685,819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