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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1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경 인천 동구 방 축로 191( 송림동) 인천 교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BMW520d 승용차에 대해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4,42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달 말경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경 같은 로에 있는 M 파크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해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1,4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해 7. 경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던 차

1. 피의 자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어 적지 아니하고, 1,000만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4월 ~1 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